본문으로 바로가기
아티움특허법률사무소

소식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
칼럼
2026년 3월 18일

상표 정보제공이란? 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

한국의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캐릭터 '펭수', 골목상권의 '덥죽'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무단 선점, 가로채기를 일삼는 얌체족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티움은 길을 찾습니다.

대표님이 힘들게 구축하신 브랜드의 정체성과 사업의 독점권 확보를 위한 상표정보제공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상표정보제공 제도

누군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했다면? 정식 심판 전에 먼저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권 정보제공 제도의 근거

상표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이란, 출원된 상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막고, 공정한 심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상표 정보제공의 핵심 특징 3가지

누가?

누구나 가능

이해관계 불필요

언제?

출원 중 언제든

등록 전까지 가능

신원?

익명 제출 가능

제출자 비공개

제출 방법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주장이 담긴 서면 또는 증거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글 없이 증거만 첨부해도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단,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는 제출자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Tip. 심사관의 최초 심사(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이전에 제출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타인이 내 상표를 출원했다면? 단계별 대응

1

출원공고 전 → 정보제공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익명으로 즉시 제출 가능.

2

출원공고 후 →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등록 결정 후 → 무효심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 소요. 최후 수단.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보제공은 상표 거절 이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정보제공 #상표법제49조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브랜드보호 #특허청